환불/취소 규정

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
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